법무부·론스타 간 ISD 사건
3곳 중 1곳서 맡을 가능성 법무부가 외국 로펌 변호사 3명에게 처음으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부여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로펌의 ‘개업식’이 한발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법무부는 11일 영국 로펌 ‘클리퍼드 챈스(Clifford Chance)’의 브라이언 케시디 영국 변호사와 미국 로펌인 ‘롭스 앤 그래이(Ropes & Gray)’의 김용균 미국 변호사, 미국 로펌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의 김병수 미국 변호사에게 각각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될 사람이 먼저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받은 뒤 로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들 변호사 모두 각자가 소속된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만간 법무부로부터 외국 로펌 설립인가를 받은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한국에 첫발을 내딛은 외국 로펌 3곳 중 한 곳은 법무부와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달 “한국 정부의 금융 및 세금 규제가 불법행위로 이어져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유로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법무부는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에 이 사건 수임 관련 제안서를 보낸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만간 국내 로펌을 먼저 선정한 뒤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외국 로펌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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