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을 내건 울산시는 불다람쥐 포상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울산시는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법원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방화범을 검거했거나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3억원을 준다고 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6명이며, 포상금은 이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제보자가 없어 범인검거 기여도를 따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다음달 초 열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액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3월 붙잡힌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53)씨는 최근 최근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유진희 인턴기자 sad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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