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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친 여학생 성폭행…'인면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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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40대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24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와 신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신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들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피해자를 치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적이 드문 유원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A(당시 17세)양이 다리를 다치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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