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비약의 포장단위 및 1회 판매 수량, 구입 연령 제한 등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판매자의 요건, 교육,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이는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상비약의 외부 포장을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했다.
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판매자 등록 전에 약사법령, 상비약 종류·보관·판매 방법 등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비약은 보건의료 또는 약사관련 전문가, 공익대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상비약 지정 및 지정을 변경토록하고 위해 발생이나 우려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5년간 제조하지 않은 의약품은 갱신할 수 없으나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제조 실적이 없더라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감기약 등의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는 만큼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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