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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담보대출 시장 검은돈 '전당포'?

입력 : 2012-05-22 19:03:06 수정 : 2012-05-22 2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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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 작품으로 거액 빌린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들통
자금은폐 쉽고 투자가치 커
정작 작가는 활용 거의 안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고가의 미술품으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미술품을 담보로 한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술품은 자금을 묻어두기도 좋고 투자와 담보가치가 커 ‘검은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거래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도 동·서양화와 골동품 등 미술품 담보대출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대출 신청인이 미술품을 제시하고 대출을 요청하면 작품의 진위와 시가를 따져 이를 담보로 잡고 돈을 건네주는 방식이다. 최근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간 교차대출 과정에서 미술품이 거래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기도 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미술품 경매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곳은 옥션이다. 이곳에서는 순수하게 미술품의 시가만 따져서 월 2%의 이자로, 시장가의 50%까지 대출해준다.

전문 수집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 때문에 옥션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미술품을 다시 담보로 잡혀 돈을 빌려가는 경우도 있다. 한 옥션 관계자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미술품 담보대출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만일 옥션에서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면 담보잡힌 미술품은 경매로 넘어간다.

반면 저축은행은 미술품의 시가 외에 대출신청인의 자산 등 변제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규모를 정해준다.

미술품의 시가도 전문감정기관에 맡기고 있다. 이때 작가의 생존 여부와 미술계 내의 비중을 감안해 진위 판단에 20만∼60만원, 시가 산정에 30만∼50만원의 비용이 별도로 들어간다.

한때 국내 일부 은행에서 우수고객을 상대로 미술품 담보대출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미술품의 경우 보관과정에서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 하고, 도난 등 사고 위험이 커 (지금은) 대출에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6월부터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미술품 담보대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땅 말고도 다른 물건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는 각종 기계류와 달리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미술품의 담보기능이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미술인조합 이우송 대표는 “작가들이 미술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중견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담보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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