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로 추정되는 남성이 둔기로 진돗개를 때려 죽이는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이 범인 검거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의 큰 공분을 산 사건임을 감안,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담팀은 형사과 강력팀에 팀장 1명에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영상 분석을 통해 둔기로 진돗개 머리를 내리친 승려 복장의 60대 중반의 남성을 추적·검거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승복 차림의 남성이 진돗개를 마구 때리다 둔기로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41분쯤인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승복 차림의 남성이 송모(75)씨 집 담을 넘어들어가 묶여 있는 진돗개 '장군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다시 담을 넘어 사라졌다.
이 남성은 5분쯤 지나 다시 담을 넘었으며 손에 둔기를 들고 있었다. 이 남성은 둔기로 진돗개의 머리를 두 차례 친 뒤 사라졌다. 진돗개는 두개골이 파열된 상태에서 아침에 발견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죽고 말았다.
송씨는 당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 사건을 조사한 후 둔기를 회수했다.
송씨는 “경찰이 기물파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 고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 후 송씨는 애지중지하던 진돗개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영상자료 등을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 나타난 승복차림의 남성은 송씨 집 인근 사찰에 상당기간 머물다 다른 곳으로 떠난 것으로 알렸다.
협회는 지난 11일 온라인 민원을 통해 이 사건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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