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의안 상정 의무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날치기의 발단이 됐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와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강화하는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종료된다.
여야는 이 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들을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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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야 할 법안 산더미 여야가 18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24일 ‘마지막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가운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직원들이 산적한 계류 법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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