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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유두 잘라 삼킨 '엽기' 남편…왜?

입력 : 2012-03-19 15:38:55 수정 : 2012-03-19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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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아내의 신체 일부를 잘라 삼켜 버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안동경찰서는 19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문구용 칼로 가슴부위(유두)를 잘라 삼킨 조선족 남편 A(48)씨를 가정폭력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경북 안동시 옥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탈북 새터민인 처 B(28)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문구용 칼날을 이용, B씨의 좌측 유두를 잘라 그대로 삼겼다.

A씨는 지금의 아내와 중국에서 동거생활을 해오던 중 지난해 탈북 새터민 신분으로 먼저 국내로 입국한 아내의 초청으로 결혼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 같은 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 왔으며, 그나마 일용직 일자리가 있는 날이면 술값을 벌기위해 노동을 하며 겨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자신을 두고 도망갈 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게 사건의 발단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이날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씨에게 "나 말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니 좋냐.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라"고 말해 싸움이 일어났으며, B씨는 남편 A씨의 억지 추궁에 못 이겨 "헤어지면 될 것 아니냐. 이혼하자"고 하자 그 말에 격분한 A씨가 이 같은 엽기행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이혼을 요구한 아내 B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팔을 꺾어 눕힌 채 문구용 칼을 이용, B씨의 유두를 잘라 소주와 함께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자신의 가슴에 부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넣고 다닐 정도로 아내에 대해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보였다"고 말했다.

B씨는 사고 발생 후 이웃들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서울 모 종합병원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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