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말 진단한다. 또 아래층과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해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센터는 올해 수도권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05년 총 114건에서 2010년 341건으로 3배로 느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dB, 야간 45dB)도 조정할 예정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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