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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부동산 중개법인 겸업제한 폐지

입력 : 2012-02-20 20:16:58 수정 : 2012-02-20 2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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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금융 등 종합서비스 허용
공인중개사 실명제도 도입키로
정부는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개·금융·세무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부동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부동산 허위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실명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폐지했다.

현재는 개인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의 관리 대행, 상담, 분양 대행 등만 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중개업자 등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부동산 매물광고를 게재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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