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다음달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최장 4년, 다자녀 또는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6년)이 만료돼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시기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입주자들은 기관이 이전할 때까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임대기간이 연장된다”며 “그러나 이전 당해 연도에 임대주택 신규 입주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대기간 연장신청 방법은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geps.or.kr)를 이용하면 된다.
공단은 이번 임대기간 연장방침을 세종시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짧은 기간에 여러번 이사하는 불편함과 이사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국 76개 단지 1만8393세대의 상록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17일 세종시 M2블록에 6개동 632세대의 상록임대아파트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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