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퇴원 목록 작성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2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들을 태울 땐 반드시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식위생 및 차량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이미 제공된 음식 또한 재사용할 수 없으며, 주방용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2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급식관리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해도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50명 이상에게 식사 제공)로도 신고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급식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또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같이 탄 보육교사는 반드시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 아이들이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2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점검해 그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은 인증을 취소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철저히 하기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받기 어려운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안전공제회 보상범위도 ‘신체·생명 피해’에서 ‘신체·생명·재산 상의 피해’로 확대됐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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