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25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66)씨의 부인과 자녀 2명이 입주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이씨 부인에게 928만원을, 자녀들에게는 각각 48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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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
숨진 경비원 이씨는 2010년 10월4일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으며 “차후 경비가 언어폭력과 구타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 데 막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이씨 멱살을 잡는 등 평소 경비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창원=안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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