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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밟아서 죽인 아버지, 알고보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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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을 때리고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5일 2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아들에 대한 상해 치사를 무죄로 선고하고 아내 폭행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숨지게 한 범인이라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아내 B씨의 진술뿐”이라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아내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평소 두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0년 4월 부부가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쌍둥이 아들이 울어 잠을 설치게 했다며 작은 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장 파열에 따른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현재 1심 재판 결과가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상태라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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