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핫 콘텐츠로 불리던 블리자드의 신작 ‘디아블로3’가 심의를 통과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13일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심의회의를 열고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했다.
게임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달 16일부터 미뤄온 것으로 ‘디아블로3’의 최대 핵심 콘텐츠인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이 삭제된 형태로 진행됐다.
게임위는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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