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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 군·경 분류 5명에 재해보상·보훈급여금

입력 : 2011-11-22 22:32:53 수정 : 2011-11-22 2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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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부상자 16명 어떤 대우받았나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해병대원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 이 중 8명이 부대로 복귀했고 8명은 전역했다. 전역자 중 정상적인 복무기간을 마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뜻밖의 부상으로 의병 전역해야 했다.

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다친 8명 모두 원칙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심사 대상이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부상해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상군·경으로 분류된 사람은 5명이다. 이 중 오는 12월 신체검사를 앞둔 김명철씨를 제외한 4명이 상이등급(5급 1명, 6급1항 2명, 7급 1명) 판정을 받았다. 이들 4명에게는 재해보상금 800만원과 매달 34만2000∼114만6000원의 보훈급여금과 함께 연간 21만8000원의 학습보조비가 지원된다. 대학 재학 중이면 수업료 면제 혜택도 따른다.

나머지 3명은 기준 미달을 이유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수색대에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훈련 때문에 연평도에 왔던 서재강(23)씨는 포격 당시 파편을 맞아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연평부대 수색대 소속인 김용섭(23)씨는 오른쪽 다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했다. 공병이던 박봉현(22)씨는 십자인대와 무릎 연골이 파열돼 지난 2월 의병 전역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김씨와 서씨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씨의 경우 연골 절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 의학적 기준(10㎜)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생활하다 부상 부위가 악화되는 등의 상황이 있으면 다시 신체검사를 해서 재분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상자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무석 보훈처장은 “상이등급을 세분화하고 신체부위별로 장애요인을 합산할 수 있도록 백분위 제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연평도 포격도발로 숨진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등 2명이 화랑무공 훈장을, 포격 당일 산불진압에 나섰던 이충민 병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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