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는 대부분 반입이 금지된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이런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했을 때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흑색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실에서 지급되는 샤프펜슬 이외의 필기구는 ‘휴대 금지 물품’으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시험시간에 휴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두 가방에 넣어 두어야 한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도 마찬가지다. 돋보기 같은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
부정행위의 유형도 반드시 숙지하자.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이 같은 행동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1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되는 경미한 부정행위로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4교시 탐구영역에서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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