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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래 가지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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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10-20 03:04:08 수정 : 2011-10-20 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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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가 겉돌고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예산을 이유로 배달조회가 안 되는 일반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한 탓이다. 서울의 경우 우편고지 대상지역 주민 10명 중 7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의 제도 시행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이름과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사진 등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6월부터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 9만1651가구에 성범죄자 36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지역 우편고지 대상인 홍제동과 갈현동, 서교동, 중곡동, 묵동에서 주민 30% 정도만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조회가 불가능한 현재의 일반우편 배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법무부는 당초 등기우편 방식을 고려했지만 비용이 일반우편보다 훨씬 많이 들어 포기했다고 한다. 내년에도 일반우편 방식을 고수한다고 한다. 규격봉투 기준으로 일반우편이 270원, 등기우편이 1770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반감되는 법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에는 국민을 전율케 했던 혜진·예슬양, 부산 여중생 이모양, 용산 허모양, 나영이 사건 등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모두 성맹수들에게 희생된 피해자들이다. 가해자는 모두 성범죄 전과자였고, 피해자의 이웃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법무부는 예산 아끼려다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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