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사방사 등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을 위반한 혐의로 병무청 공무원과 민간항공사 기장 등 7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사방사에서 북한 체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44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변호사와 철도공무원, 학습지 교사, 대기업 직원, 학생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시 사방사’ 등 유사 친북사이트를 만든 20여명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인터넷상에 개인 과학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대한항공 기장 김모(45)씨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두 개의 전쟁전략’ 등 이적표현물 60여건을 게재하거나 배포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했고, 대한항공은 극단적인 경우 승객을 태우고 월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김씨의 운항을 금지했다. 또 경찰은 병무청 공무원 K씨가 북한 혁명가요 동영상 등 17건의 북한 선전물을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를 포착,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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