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리 출산 브로커 정모(50)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 A(30)씨와 대리 출산을 도운 간호조무사 B(27·여)씨도 각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으로 대리모를 모집해 불임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해 총 11회 대리 출산을 알선해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불임부부 남편에게 채취한 정자를 주사기에 담아 대리모에게 주입해 임신, 출산하게 해주거나, 대리모와 불임부부 남편이 부부인 척 병원에 가서 인공 수정을 하게 하고 건당 2000만∼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와 불임부부에게 대리 출산을 의뢰받은 대리모들은 총 29명이며 이 중 11명만 출산에 성공해 4000여만원을 받았다. 출산에 성공한 대리모 중 불법으로 난자를 제공한 2명만 사법처리 대상이며 나머지 대리모는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적인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대리모의 건강한 임신상태를 유지하고 보안을 위해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강북구에 숙소까지 마련해 대리모를 합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모와 불임부부 남편이 부부로 속이고 간 병원에서도 이들이 진짜 부부관계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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