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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 |
어느 늦여름 한가한 주말 오후, 주택신축 강의가 한창인 강남의 한 강의실을 찾아갔다. 주말임에도 수십여명의 수강생들이 운집, 주택신축과 관련된 열띤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었다.
최근 이슈인 도시형생활주택 투자 등 주택신축 절세 전문가인 ㈜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과 지산세무법인 배정희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 강의를 마치고, 주택 신축시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내용을 테마별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 2011년도 이후 주택신축 판매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못한다는데?
▶ 추계신고 중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못한다는 뜻이다. 작년까지는 최초사업자인 경우 비용 처리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대략 90%정도 인정을 해줬지만, 금년부터는 주요 경비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사업자등록을 작년에 했더라도 올해에 분양을 하게 되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못하도록 되어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 공동사업자의 은행 대출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 최근 주택부지 매입 등의 신축비용이 높기 때문에 공동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신축사업에 투자했다고 해도 출자금으로 인정, 거액의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게 과세관청의 판단이다. 출자금이 아니고 신축사업에 투입한 비용이라는 점을 사업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게 절세의 포인트이다.
- 속칭 ‘대포면허’에 의한 계약서 때문에 나중에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나?
▶ 그렇다.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못하게 한 것은 건물신축비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결국 건물신축계약서가 사실상 공사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신축업자들은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끝으로 ㈜지산세법연구소에서는 주택신축 투자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제로 무료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9월 3일 토요일 오후 1~4시 약 3시간 동안 여의도 한국투자신탁 증권 본사 4층 대강당에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며, 선착순 50명에게는 지산세무법인 세무사들의 무료 개별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접수는 카페( http://cafe.daum.net/bdstax)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02-583-1090.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사진·영상 = ㈜지산세법연구소 이장열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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