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직업 없이 술만 마시는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동생에게 행한 폭행의 수법과 정도가 지나쳤으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씨는 경찰 수사 당시 허위진술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건 당시 지나치게 술을 마시던 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는 동생에게 "똑바로 살라"고 훈계하자 "너나 똑바로 살아라"며 말대꾸 한 것에 격분해 누워있는 동생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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