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청에 따르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 업소에서 음란 행위가 이뤄질 경우 행위자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풍속업소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정작 업주를 처벌하지는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6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2조 2호로 반영했다.
업주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는 키스방,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 업소가 포함돼 있다.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 뿐만 아니라 음란물 상영,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에서다.
이 개정령안이 규제개혁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2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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