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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기부금 내면 소득공제 못받아”

입력 : 2011-08-15 21:58:10 수정 : 2011-08-15 2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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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선단체 질의에 답변 신용카드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A자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 외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정아람 기자 arb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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