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 외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정아람 기자 arb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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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8-15 21:58:10 수정 : 2011-08-15 2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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