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가 전 소속사와의 30억 소송을 원만한 합의 끝에 마무리했다.
지난 2월 조성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6개월 간 이어온 법적공방을 끝내게 됐다.
앞서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통해 "조성모가 지난 2009년 계약금 10억원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전 합의나 동의 없이 수차례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성모는 "소속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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