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2일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견공무원으로서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호텔에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상해의 65~70%는 박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박씨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9시40분께 여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진만)는 지난달 29일 박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모텔에 혼자 남겨진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모텔 직원 권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원이 오히려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죄질 좋지 않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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