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7월13일자 참조〉
S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낼 때 사전 허락 없이 법무법인 대표인 S 변호사 이름을 함께 기재했다”며 “S 변호사는 본의 아니게 변호인단 명단에 올랐을 뿐 변론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S 변호사가 배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을 3번이나 지낸 유력 정치인이 어떻게 파렴치한 성폭행범 구하기에 나설 수 있느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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