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장 기자로부터 압수한 노트북과 휴대전화, 녹음기 등 장비중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사건(지난달 2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 이후 새 것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사건 직후 교체됐다면 도청 의혹과 관련된 정황을 압수물을 통해 분석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지인들에게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실수로 잃어버려 새것으로 교체했다고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가 고의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KBS가 보유하고 있다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한 자료 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자는 자료 분석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회를 공식 제의했지만 이 역시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KBS 측이 그만큼 압수물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이 해당 기자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이번 주중 소환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이를 거부하면 수사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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