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회삿돈 횡령 보람상조 회장 징역3년 확정

입력 : 2011-06-30 14:42:42 수정 : 2011-06-30 14:42:42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보람 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 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 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그룹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뒤 불공정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액이 거의 변제돼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심쿵'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
  • 아린 '상큼 발랄'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