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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옆에 야동 사진이? '불쾌 광고' 안보고 싶어요

입력 : 2011-06-16 16:50:41 수정 : 2011-06-16 16: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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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인터넷 불쾌 광고 모니터링 결과 내놔
응답자 80%가 인터넷 선정적인 광고 '불쾌하다'

주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윤모(25·여)양은 인터넷 기사 양 옆을 채우고 있는 광고 때문에 눈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야동’의 한 장면 같은 그림, 여성의 가슴이 지나치게 노출된 사진 등 때문에 불쾌하다는 것. 윤씨는 “좀 심각하거나 진지한 기사를 읽을 때도 이런 광고들 때문에 불쾌해 기사에 집중을 못 할 때가 있다”며 털어놨다.

지금 이순 간에도 인터넷 기사 양 옆을 채우고 있을 수많은 인터넷 ‘불쾌광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불쾌광고’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한 포털에 제공되는 언론사 뉴스를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내놨다. 

모니터링 결과 뉴스 한 페이지 내 불쾌 광고 수가 5개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51.9%, 6개∼10개 사이가 35.8%로 가장 많았다. 16개 이상이 되는 경우도 3.8%에 이르렀다.

또 종합일간지 사이트보다는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불쾌광고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일간지 사이트의 경우 한 페이지 당 불쾌 광고 5개 이하인 곳이 71.5%인 반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는 17.9%에 불과했다. 16개 이상의 불쾌광고가 노출된 경우는 종합일간지 1.5%, 인터넷 신문은 7.7%였다.

불쾌광고를 클릭할 경우엔 병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클릭한 광고 중 253건이 성형외과 등 병원으로 연결됐고, 성인용품 57건, 다이어트 22건, 성인 만남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연합은 모니터링 외에도 여의도 등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여 이런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물었다.

거리 설문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민망하다’, ‘불쾌하다’, ‘PC를 꺼버리고 싶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 응답자 대다수가 아이들이 광고를 볼 경우 문제가 있고,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불쾌광고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언론사’, ‘광고주’로 답한 비율이 각각 30%로 가장 높았고, ‘심의기구’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인터넷 광고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도 자율규제라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어 “선정 광고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취하고, 의료기관 광고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인터넷광고심의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감시를 통해 자율규제, 자율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연합은 이날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심의 과정을 통하면, 인터넷 정보 생태계를 지키면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모니터링은 종합지 11개, 인터넷 언론 6개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이뤄졌다. 또 뉴스 페이지를 전체를 보고 ‘선정성과 유해성‘을 기준으로 ‘불쾌한 광고’에 체크한 뒤, 불쾌한 이유를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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