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행하려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반쯤 벗겨진 속옷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침대에 누울 것을 강요한 점 등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성폭행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친구인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뒤 잠을 자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B씨의 어머니 손지갑에서 현금 5000원을 훔치고,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