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충북도당은 7일 "김 모 의원이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그의 입장을 존중해 (탈당계를)수리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이번 문제가 정쟁으로 비화돼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파문을)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과 시민단체 등은 "불법 도축한 병든 소고기로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해 지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병든 소 파문과 관련 있는 김 의원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었다.
청주지검은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수 년 동안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한 A(44)씨와 소고기를 학교에 유통시킨 B(43)씨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불법도축된 소고기를 해장국에 넣어 판매한 유명 음식점 대표 C(52·여)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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