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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前감사실장 해고사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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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징계 해고 사유 무효...임금 계산 달리 판단"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대우조선해양㈜에서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신대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신씨에게 691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주장 중 일부를 수용했는데 그중에 징계 해고 사유는 무효”라며 “다만 임금 계산에 법리적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10월 ‘감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 등을 외부에 누설했고 법인카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했으며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됐다. 그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기밀을 누설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4억3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징계 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신씨가 회사에 관한 근거 없는 음해성 소문을 퍼뜨렸고 이런 제보가 각종 의혹과 소문의 진앙이 됐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그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씨는 “남상태 사장 등이 2008년 9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결의 없이 감사실을 폐지하고 나를 대기발령했다가 징계·해고한 것은 임직원 비리를 파헤치는 직무에서 배제하려고 한 것”이라며 남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업무방해와 위증,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측의 다툼이 진행 중이다.

조민중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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