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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없어”

입력 : 2011-04-28 21:07:03 수정 : 2011-04-28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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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에 간소화 주문 ‘전세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다. 전세금액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해주는 것인데 유명무실하다. 은행은 집주인 동의를 요구하지만 집주인이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면서 대부분 대출계약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한다. 민법에 따르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은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원칙’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시도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히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은행권에 주문했다.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은행에서 전세대출 시 집주인 동의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금감원 주문만으로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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