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한다. 민법에 따르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은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원칙’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시도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히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은행권에 주문했다.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은행에서 전세대출 시 집주인 동의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금감원 주문만으로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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