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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도 이민전문 컨설턴트 |
전혀 없거나 있어도 연간 몇 십만원 수준에 불과한 유럽 대학의 학비는 차치하고라도,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학비를 지원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에 고등교육법을 제정했다.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 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비와 기숙사비를 합쳐 학생부담액이 연 5만달러에 달하는 사립 대학에 진학해도, 그 가정의 연 소득이 5만∼6만달러 수준이라면 학비부담이 거의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학비 보조금, 근로 장학금, 융자 등의 활용으로 학업에 몰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 학비 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다. 연 가구소득 10만달러의 중산층도 지원 금액만 줄어들 뿐 여전히 학비 보조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 한 가정이 학생의 학비를 위해 소득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이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누가 되는 악영향으로 보기에 국가가 재정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에서 느끼는 대학 학비 부담은 오히려 미국의 갑절 이상인 것 같다. 미국의 대학을 가보면 왜 그 나라가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됐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지 않는가. 국가와 사회가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 학비를 개인들에게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길러낸 인재는 사회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하도록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투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다.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을 우리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투자가 아닐까.
홍순도 이민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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