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6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할 경우,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3만원이 청구된다.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몸집이 작고 가벼운 아이들은 차체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아이를 안고 있던 부모와 차체 사이에 끼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이에게 어른용 안전벨트를 매주는 경우, 골반과 어깨에 걸쳐져야 할 벨트가 아이의 배와 목을 누르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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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품 매장의 카시트들 (알로베베 용인점) |
‘다이치오필리아카시트’는 0세에서 4세까지 사용이 가능한 카시트로, 무게는 6.9kg로 타제품에 비해 가벼운 편이며, 크기는 49x46x67(cm)이다. 아이가 앉는 방석 시트는 마치 레이싱카처럼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넓고 깊게 만들어져 아이가 포근하게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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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치 오필리아 카시트 (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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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트 장착 모습 (좌:앞보기, 우:뒤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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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벨트 및 머리 받침대의 높낮이 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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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치 오필리아 카시트의 실 장착 모습 |
OECD 국가 중 유아교통사고 상해사망율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카시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명수 기자 alan@top-rider.com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 www.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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