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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신밍 접촉도 못한채 "스파이 사건 아니다"

관련이슈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

입력 : 2011-03-27 11:10:33 수정 : 2011-03-27 1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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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상하이 스캔들’ 덮기 급급
10여명 중징계 요청…中정부 협조 못받아
덩씨 실체·자료유출 등 의혹 못밝혀 부실 논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5일 ‘상하이 스캔들’을 중국 여성 덩신밍(33)씨에 의한 스파이 사건이 아닌 단순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김정기 전 상하이총영사 등 관련자 10여명의 징계 조치 및 해외 공관 제도 개선을 해당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덩씨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 상하이 총영사관 내 ‘자료유출 조작설’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점은 그대로 남겨둬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공관 근무자의 잘못된 복무 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비자 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 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현지 조사를 통해 일부 영사가 덩씨의 의도적인 접근 등에 따라 중국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 총리실과 언론 등에 제보·보도된 스캔들 관련 사진·연락처 등의 자료는 법무부 H 전 영사 등을 통해 덩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 등의 방문 관련 의전·행사 협조 공문도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총리실은 총 7종 19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으나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사는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다.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게 정·관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우선 정부가 현지조사에 나서면서 중국 정부에 협조를 의뢰하지도 못한 점이 부실조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총리실은 “중국과는 사법공조협약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결국 덩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총영사와 장모 부총영사 간 갈등에서 비롯된 ‘자료유출 조작설’도 미제로 남았다. 알력 일부는 확인했으면서도 사진과 명단 등의 자료유출 조작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유출된 자료를 둘러싼 의혹도 마찬가지다. 김 전 총영사가 보관하던 여권 유력인사 연락처의 유출장소와 시점, 유출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말 김 전 총영사와 덩씨가 한 호텔에서 찍은 사진의 촬영시각 고의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덩씨의 부탁으로 영사들이 비자 발급에 협조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처리일자 단축 등 단순 편의 제공인지, 금품수수 등이 있었는지는 가려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의문점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 한계를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 ‘상하이 스캔들’ 남은 의문점

▲중국여성 덩신밍의 스파이 행위 여부

▲덩씨에 대한 상하이 영사들의 비자 발급 협조 적절성 여부

▲자료유출 조작여부(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와 장모 부총영사 간 알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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