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지수(본명 양성윤)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김지수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지수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쯤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김씨는 샴페인 5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인 0.05%보다 낮게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지수는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지수는 지난 2000년에도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 두정아 기자 violin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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