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라의 멤버 한승연과 구하라, 니콜, 강지영이 소속사인 DSP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소속사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카라의 인기를 틈타 이들의 부모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쟁사에서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용하는 사실이 있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바란다"며 "지속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해 최종적으로 박규리와 구하라를 제외한 한승연과 니콜, 강지영 등만 이번 전속 계약 해지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수익금 분배에 대해 "정니콜의 어머니와 그 대리인이 주장하는수익배분과 관련해 그 비율과 시기에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다"며 "수익 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입장, 비용 등을 정산해 처리해 왔으며 배분시기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속사의 지위를 악용해 이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그동안 카라 그룹을 국내 일류 스타로 육성하고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온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지 통보서에는 대표인 이호연 사장이 10개월간 병상에 있어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및 기획활동의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게재됐으나 소속사 측은 "줄곧 이 대표의 부인이 소속사의 대표를 대리하여 경영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카라 멤버들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의 신드롬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이 증명하듯 이들이 주장하듯 멤버활동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확대되기를 원치 않으며 양자간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여 장차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하며 끝을 맺었다.
한편, 지난 2007년 데뷔한 카라는'미스터', '루팡', '허니', '프리티걸' 등의 히트곡을 통해 서서히 인기 반열에 올랐고, 지난해 일본에 데뷔해 오리콘 차트 2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대표 한류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19일 리더 박규리를 제외한 카라 4명은 변호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무조건 강요했고 인격모독, 무단 계약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면서 "카라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소속사와는 더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두정아 기자 violin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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