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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레이싱 모델 김시향씨 '누드화보 유출' 수사 착수

입력 : 2011-01-18 14:07:06 수정 : 2011-01-18 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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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레이싱 모델 출신 김시향(28·여)씨가 자신의 누드화보를 유출한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07년 8월 S엔터테인먼트의 L씨와 ‘누드화보를 상업적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전속 계약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며 L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또 “화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M사 대표 L씨와 화보의 모바일서비스를 담당한 Y씨 등도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먼저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뒤 김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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