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가 자체 개발한 ‘하수악취 저감장치’(사진) 설치 사업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장치는 정화조 오수가 모이는 방류소조에 공기를 주입해 악취물질을 산화·탈기시키는 방식으로, 정화조를 고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비용(1대당 200만원)이 저렴하다.
지난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주요 호텔과 백화점, 회의장 주변 대형건물 정화조 62곳에 이 장치를 설치한 결과 악취(황화수소) 농도가 설치 전 평균 32.3ppm에서 설치 후 1.2ppm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환경부와 함께 하수악취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신축건물에는 건축물 인·허가 때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또 저지대와 복개천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하수관로를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물청소할 예정이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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