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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강희락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1-01-14 01:41:12 수정 : 2011-01-14 0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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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사실 소명 안돼” 서울 동부지법은 13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함바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최석문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강 전 청장을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유상봉(65·구속기소)씨가 구속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강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 결정이 난 후 오후 11시 43분 청사를 나온 강 전 청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하다”고 짧게 답한 뒤 청사 앞에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강 전 청장이 2009년 8∼12월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씨에게서 경찰관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 그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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