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 동영상을 찍어 퍼뜨린 김모(20·여)씨를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남 김해의 한 고교 1학년에 다니던 2006년 7월 초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A(당시 31세)씨가 다른 학생들한테서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다. 김씨는 촬영 당일 저녁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동영상을 올려 같은 반 친구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A씨의 명예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은 당시 미니홈피에서 퍼나른 누군가에 의해 다시 배포됐고, 최근 방송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불렀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5년인데 시효 만료 5개월을 앞두고 피의자를 붙잡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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