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는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 시험, 검사 등의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종전 두 명의 품질관리자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세 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준하는 교육 훈련을 받게 하고 경력 관리도 강화해 근무처, 경력 등을 신고하고 경력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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