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지난 9월 말 21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론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군 복무기간 연장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고, 추진위가 이날 24개월 환원을 건의함으로써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곤혹스러운 여권의 기색이 말해준다. 군 복무기간 환원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덥석 물었다가는 입안에 화상을 입힐 ‘뜨거운 감자’와 같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젊은층 반발 등 정치적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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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 과제 최종 보고를 위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청와대가 이날 군 복무기간 환원은 민간 자문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불과하다면서 조심스런 태도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군의 전력유지를 위한 전력수요를 판단해보니 24개월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정도”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환원한다, 단축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24개월로 환원되기보다는 지난 9월 결론인 ‘21개월안’으로 최종 결론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군 가산점제 부활도 쉽지 않은 문제다. 추진위가 이 제도의 부활을 건의한 것은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손해를 본다는 인식 탓에 병역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종의 군 사기 진작책인 셈이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엔 이미 ‘위헌 딱지’가 붙어 있어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적 요소를 손질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기는 하다.
이 법안은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 조정했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헌 요소를 수정했다고 해도 다시 형평성 논란을 부를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와 군 상부조직 개편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추진위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 창설과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 상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해·공군 본부를 총사령부 체제로 개편하고 각군 총사령관이 자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원재연 기자 march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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