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1일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피모(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라이터를 빌려주지 않고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 정도가 아주 중하고 잔인하다"면서 "범행 후 피해자를 외면한 채 현장을 빠져나가려 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젊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됐고 자식을 잃은 부모와 형제가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형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씨는 7월 18일 오전 3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25)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도 폭행을 가한 뒤 도주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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