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일 지출결의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로 선박부품 수입·판매업체인 부산 모 상사 경리 여직원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3월부터 자금지출결의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34차례에 걸쳐 모두 11억1000여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입사 2년 뒤인 2006년 3월부터 회사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해 빼돌린 자금으로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사용한 카드명세만 6억여 원에 달하는 등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백화점에서 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가방 등을 사는 등 씀씀이가 컸으며 심지어 빼돌린 돈으로 애인에게 2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해 선물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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