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1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을 선정해 만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침은 스포츠 관계자들이 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예방,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업무 매뉴얼로, 스포츠가 신체를 이용해 나를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인권임을 선언한다. 또 지도자에 대한 자격 검증의 필요성,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설치 의무화, 경기 성적을 이유로 지도자 신분과 지위가 위협받지 않게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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