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교회 담임목사 이모(43)씨는 2007년부터 약 3년간 신도이자 유부녀인 A씨한테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가 외출할 때 몰래 뒤를 밟는 ‘스토커’ 행각까지 벌였지만 A씨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았다.
올해 초 이씨는 “A씨가 이웃집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혼자서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이씨는 남의 명의로 인터넷에 접속, A씨에게 “당신이 유부남과 바람 피운 걸 아파트 주민도 다 안다”는 문자 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가 다니는 문화센터 홈페이지와 A씨가 사는 아파트 주민 자녀가 주로 다니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도 남의 명의로 비방글을 올렸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15일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채권 자경단’의 귀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0/128/20260520520810.jpg
)
![[세계포럼] 대법원장·대통령의 ‘직무유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73.jpg
)
![[세계타워] 역대급 세수, 잠재성장률 반등에 활용돼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162.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섞어 먹는 빙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0/128/202605205207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