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45)씨가 법정에서 담당 재판장한테 “건강하시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5일 김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김씨한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출소 후에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고 퇴정하려 할 때 김씨가 갑자기 “한마디 하겠다”고 요청했다. 판사와 방청객 모두 극도로 긴장했다. 김씨는 “뉘우치고 살겠습니다. 재판장님,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인 성낙송 부장판사는 “나는 밖에서 사니 건강할 겁니다. 김수철씨도 건강하게 수형생활을 하세요”라고 답했다. 김씨의 말은 얼핏 의례적 인사처럼 보였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위협’의 성격도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의 증언이다.
김씨는 올해 6월7일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8)양을 납치해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속됐다. 김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교정당국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산 적이 있다.
김태훈·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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